보수액의 6배 초과금액에 대해 책임면제 … 국민연금의 반대방침으로
화학뉴스 2012.03.15
대림산업은 3월14일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기로 한 정관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대림산업은 3월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림산업 지분 5% 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 책임 감면에 대한 반대방침을 통보받고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가진 다른 상장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사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반대하고 있어 변경안을 철회하는 대기업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화학저널 201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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