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필름,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무역위, 중국ㆍ인디아산 대상 … 2008년 10월 이후 5.67-25.32% 유지
화학뉴스 2012.03.29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인디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3월22일 발표했다.
중국과 인디아산 수입 PET필름에는 2008년 10월부터 3년간 5.67-25.32%의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됐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치로 국내 생산제품의 판매와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과 인디아의 생산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반덤핑 규제가 종료되면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돼 연장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PET필름은 스낵포장ㆍ용기뚜껑 등 포장용도, 잉크젯ㆍ인쇄제판 등 그래픽용도, LCD·PDP 등 광학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국내시장은 2010년 기준 9182억원에 달했다. <화학저널 201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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