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과액보다 징수액 너무 낮아 … 재활용부담금 6개는 통합
화학뉴스 2012.04.03
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부족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을 2015년까지만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1인당 1000-3000원 부가하던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기한을 2015년으로 설정했다. 2010년 기준 징수액은 195억원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가산금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너무 낮은 <수질ㆍ대기 배출부과금>, <자원 재활용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격이 비슷했던 재활용촉진법의 재활용부과금과 자원순환법의 재활용부과금ㆍ회수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총량초과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등 6개 부담금은 부과목적 등에 따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사업 인ㆍ허가 때 부과되는 생태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1개 고지서로 통합 징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012년에는 보건ㆍ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 26개 부담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한다. 2010년 기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학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매년 부담금의 ⅓씩 부과 실태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이며 부과금액은 2010년 기준 14조5000억원에 달했다. <화학저널 201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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