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물질 배출 대폭 감소 … 용수 부담금도 검토
화학뉴스 2013.12.09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부터 폐지된다.
환경부는 2013년 12월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유자동차 중 2500cc에는 연간 14만4000원, 3500cc는 20만1000원, 1만cc 이상에는 57만4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며 “휘발유, LPG(액화석유가스), LNG(액화천연가스) 자동차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공해 저감기술이 발전해나가고 있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물 용수 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부과 목적‧대상 등이 동일하고, 연료 부담금은 환경세 등과 이중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1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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