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소득층이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할 경우 전체 비용의 95%를 지원하는 방안을 개정ㆍ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전체 비용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95%로 확대 실시되면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차량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종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최고 39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지에 등록된 특정 경유 차량의 저공해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조금 확대로 인해 전체 8만 여대의 의무 차량 가운데 저소득층이 보유한 3만 여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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