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괴망측한 공정거래 정책을 발표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리면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 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재벌기업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상화하고, 삼성전자가 담합을 적발하려는 공정위 직원의 출입을 입구에서 막고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데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재벌기업의 카르텔이나 조사방해 행위가 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닌 마당에 소가 박장대소할 웃기는 정책을 왜 내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첫째,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철회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고 한다. 불공정행위로 올린 가격을 내리면 과징금을 30-50% 낮추어주고, 가격 인상분의 50% 이상을 내리면 20-30%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몇푼 되지도 않는 과징금을 50%까지 깎아주겠다고 하니 일단 카르텔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후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적발되면 다시 인하해 과징금까지 감면받으니 어느 누구인들 가격담합에 나서지 않는 사업자가 있겠는가? 둘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이고, 불공정거래도 1%에서 2%로 높인다고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 거래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해 무엇을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또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셋째,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과징금을 20%,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점이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점이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 부과하겠다고 한다. 공정위 기준으로는 현재의 과징금 부과액수가 상당해 20-50%를 가중하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카르텔을 비롯해 불공정행위를 5회 이상 저지르고도 건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된다. 불공정행위가 4-5회 발각되면 문을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하면 과징금을 40%, 증거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면 30% 가중 부과한다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명분 쌓기에 불과한 말장난이다. <화학저널 2012년 4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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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틱] PA,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 201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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