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소섬유 화재사고 조사방해 혐의로 … 보안시설 이유 몸싸움
화학뉴스 2012.04.09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간부와 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방해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사법처리됐다.울산 남부경찰서는 4월8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본부장 김모(61)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본부장과 함께 체포된 또다른 직원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 본부장 등은 4월6일 오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 근로자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서의 영상, 사진촬영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 등은 사고 설비가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고 촬영기기를 뺏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울산공단에서 최근 폭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현장조사까지 방해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월9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본격적인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고로 10명에 달하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확실히 드러나면 법인,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폭열현상이 발생해 근로자 최모, 박모씨 등 10명이 온몸에 1-3도에 이르는 중경상(화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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