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 화재ㆍ폭발 강력대응
화학뉴스 2012.04.10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난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임원이 경찰의 조사를 방해하다 이례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결국 구속수감됐다.울산지법 도진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월9일 울산 남부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김모 본부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진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김씨를 구치소에 구속수감토록 결정했다. 김씨와 함께 체포된 또 다른 간부 손모 부장은 뒤늦게 나서서 방해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 김 본부장 등은 4월6일 오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 근로자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서의 영상, 사진촬영 등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현장이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촬영기기를 뺏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울산공단에서 잇단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현장조사까지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 드러나면 법인,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직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4월9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태광산업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현장에 대해 본격적인 합동조사를 벌였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폭열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최모, 박모씨 등 10명이 온몸에 1-3도에 이르는 중경상(화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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