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조공정 가동중단 명령 … 증거사진 훼손한 3명 추가 입건도
화학뉴스 2012.04.10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폭열사고를 일으킨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소속 직원이 소방관이 찍은 사고조사 증거사진까지 모두 지워버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울산 남부경찰서는 태광산업 울산공장 직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월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서의 사고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까지 태광산업 울산공장 김 모 본부장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태광산업 직원들은 4월6일 오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갑자기 고온으로 높아져 근로자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이 사고원인을 조사하려 하자 영상촬영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서에서 찍은 화재조사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탄소섬유 제조공정에 대해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원인을 파악한 후 공정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광산업이 2012년 들어 설비를 시범가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무리하게 가동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사고원인이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드러나면 법인,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직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폭열현상이 발생해 근로자 최모, 박모씨 등 10명이 온몸에 1-3도의 화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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