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리스페달 부작용 벌금 11억달러
아칸소법원, 처방 24만건에 건당 5000달러 … 환자 상대 거짓말 경고
화학뉴스 2012.04.12
미국 아칸소 법원은 4월11일(현지시간) 글로벌 제약기업 Johnson & Johnson(J&J)과 자회사 얀센이 신경안정제 리스페달의 부작용을 경시하고 숨긴 혐의로 약 1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칸소 순회판사인 팀 폭스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3년간 진행된 24만건의 리스페달 처방전에 대해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J&J과 얀센에 내렸다. 앞서 배심원단도 4월10일 법적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아칸소 주당국은 리스페달의 부작용에 대해 의사들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스틴 맥다니엘 아칸소주 검찰총장은 “J&J와 얀센 같은 거대 제약기업들에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환자, 의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얀센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아칸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J&J가 1994년 개발한 제2세대 항정신약물인 리스페달은 수년전 복제약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십억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2004년 리스페달에 대해 뇌졸중, 고령의 치매환자가 복용할 때 사망 위험, 극심한 체중 증가, 발작 장애, 당뇨병 및 고혈당 유발 등 부작용을 표시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도 2011년 12월 J&J와 얀센에게 3억2700만달러의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했으며, 텍사스 법원은 2012년 1월 1억5800만달러에 합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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