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유증기가 탱크로리 점화원과 접촉 … 설비 하자로 폭발사고
화학뉴스 2012.04.13
울산지검 공안부는 2011년 8월 8명의 사상자(사망자 3명)를 낸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탱크로리의 점화원과 접촉하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4월12일 발표했다.![]() 검찰은 “응축기의 배관을 통해 새어나온 유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지표면에 대부분 머물러 있었고, 가까이에 탱크로리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며 “유증기가 지표면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돼 있는 설비 자체가 하자로 유증기 유출을 탐지할 장비나 경보장치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1년 8월17일에는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에서 PS(Polystyrene)를 생산하는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공장장, 직원 2명을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으나, 공장장과 직원 1명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울산에서 산업재해 때문에 사망자가 2009년 이후 매년 평균 60여명에 이른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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