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수탁기업 S사 10일 영업정지 병과 … 시료채취까지 방해
화학뉴스 2012.04.20
울산시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기업을 대상으로 과태료 62억원을 부과했다.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폐수수탁처리기업 S사에 대해 최근 2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62억원을 부과하고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내렸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과태료 62억원은 울산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자체 부과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것이다. 현재 울산지검이 폐수 방류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울산시가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2011년 11월24일, 12월2일, 2012년 2월2일 등 3차례에 걸쳐 S사에서 방류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항목별 허용기준을 최고 70배까지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1년 12월2일 검사에서 총질소는 3924.084㎎/ℓ(기준 60㎎/ℓ)로 기준치의 65배, 아연은 189.146㎎/ℓ(기준 5㎎/ℓ)로 기준치의 37.8배, 용해성철은 702.13㎎/ℓ(기준 10㎎/ℓ)으로 기준치의 70.2배를 각각 넘긴 것으로 나타나 과태로 49억원을 부과했다. 2012년 2월2일 검사에서는 총질소가 기준치의 62.7배, 불소는 기준치의 29.7배,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15.2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13.2배를 각각 초과해 13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사의 1일 허가 방류량은 500톤이다. 울산시는 S사 관계자들이 심지어 공무원의 시료채취를 방해하거나 확인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해 검찰에 관련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S사는 울산시의 검사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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