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폐수 무단방류에 268억원 부과
울산시, 선경위택에 수질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 위탁폐수 비밀배출
화학뉴스 2012.05.07
울산시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선경워텍에 대해 부과금 268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월7일 발표했다.
울산시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울주군 온산읍 폐수수탁처리기업 선경워텍에 대해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2차례에 걸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62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206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5월7일 통지했다. 울산지검의 수사결과 선경위택이 2011년 8월부터 11월 사이 위탁받은 폐수를 정상 처리하지 않고 가지관(비밀 배출관)을 통해 3만7726㎥를 무단 방류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은 선경위택 대표 김 모씨를 구속한 상태이다. 울산시는 선경위택의 방류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항목별 허용기준을 최고 70배까지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질소는 3924.084㎎/ℓ로 기준치의 65배, 아연은 189.146㎎/ℓ로 기준치의 37.8배, 용해성철은 702.13㎎/ℓ로 기준치의 70.2배, 총질소는 기준치의 62.7배, 불소는 기준치의 29.7배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폐수처리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함께 내릴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는 지연환경을 직접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추가 부과금은 5월20일 전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경위택은 울산시가 앞서 부과한 62억원에 대해 검사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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