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장관련 응급처치 주목 … 원격처치도 가능
화학뉴스 2012.05.22
위급한 순간에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주목받고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야외활동 공간 등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심장과 관련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쉽게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한 의료장치로, 사용자가 전극패드를 환자의 심장에 붙이고 기기를 동작시키면 내장된 센서가 자동으로 심장 박동을 측정하고 이상 박동을 감지한 뒤 적절한 제세동 처치로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동제세동기와 관련된 특허 출원건수는 38건으로 건수는 미미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에 관한 기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기의 자극수준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환자에게 과도한 전류가 가해지는 것을 막는 안전방전 회로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대부분이다. 또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기기 사용법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술, 기기가 공공장소에 비치됨에 따른 도난위험 방지 기술에 관한 특허들도 출원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이 융합된 원격진료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도 출원되고 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용자가 원격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효과적인 처치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내국인의 특허 출원은 2008년까지 전혀 없었으나 2009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응급의료법이 선(善)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면책규정을 수용해 2008년 12월14일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시대 도래에 발맞추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자동제세동기 기술특허 출원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그래프: < 연도별 자동제세동기(AED)의 특허출원 동향 >
<화학저널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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