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탄소배출권 확보 확대
환경공단, 5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 연평균 1만8000톤 인증 기대
화학뉴스 2012.06.12
한국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와 연계시키는 업무협약을 부천시ㆍ안산시ㆍ아산시ㆍ 군산시ㆍ문경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했다고 6월11일 발표했다.
업무협약은 2011년 수원시ㆍ창원시ㆍ춘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에 이은 것으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CDM 연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모두 8개로 늘어났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환경공단은 저탄소 정책과 관련돼 추진되는 사업들을 일괄로 유엔에 등록하고 배출권을 인증받는 CDM과 연계시켜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환경공단은 현재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CDM 등록을 위한 유엔 운영기구의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2012년 안에 유엔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하수처리장의 온실가스 회수시설이 완공되면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8개 지자체에서 연평균 1만8000톤의 배출권을 유엔으로부터 인증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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