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환경부, 오페수ㆍ폐기물 불법배출 차단 … 검찰과 합동단속도
화학뉴스 2012.06.13
환경부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나 폐기물의 불법 배출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을 강화하도록 시ㆍ도 및 지방환경청에 지시했다고 6월13일 발표했다.
2011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총 1만2855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등 50곳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와 83곳의 폐기물 부정적 보관ㆍ처리 등 827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부의 특별감시ㆍ단속은 장마기간(6월 하순-7월 하순)을 전후한 6월부터 7월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ㆍ단속과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6월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 계도로 추진되고, 2단계에는 장마기간인 6월23일-7월24일 상수원보호지역과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 강화와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오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 중점단속이 실시된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난 7월25-31일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지역별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특별감시ㆍ단속 기간에는 시ㆍ군ㆍ구에 환경오염신고 및 상담창구(국번 없이 128번)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별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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