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수입부과금ㆍ혼합의무 면제 … 할당관세 적용에 세제혜택도
화학뉴스 2012.06.15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7월1일부터 리터당 16원이 붙던 부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기로 경정했다고 6월15일 발표했다.전자상거래용 경유는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기업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알뜰주유소 확대를 추진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도 일시 감면된다. 2년간 적용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되고, 재산세는 2년간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알뜰주유소가 6곳 있고, 5개 주유소가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천한 3곳 중 시행 가능한 1곳(화랑대역)에서 공영주차장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는 6월13일 기준으로 지역 평균 대비 휘발유를 리터당 38.3원, 경유를 45.6원 낮고 판매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41.8원, 50.4원 낮게 형성되고 있다.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또 주유소가 상표제품과 다른 상표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으로 혼합판매 정의를 명확히 했다. 혼합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7월부터 여러 정유기업의 석유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유기업 또는 주유소 사이에 가격을 담합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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