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과 … 에너지 절감 유도 차원
화학뉴스 2012.06.15
중국 정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다.중국 라디오망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월14일 전기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가장 적은 1구간에서 가장 많은 3구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성ㆍ시ㆍ자치구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체로 1구간 가정(기본 수요층)은 이전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면 되지만 2구간(보통 수요층)과 3구간(대량 수요층) 가정은 kwh당 각각 0.05위안(9원), 0.3위안(55원)을 더 내야 한다. 위원회는 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역마다 최소 80-90%에 해당하도록 조정했다면서 대부분 가정이 전기요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 절감 유도 차원에서 누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중국에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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