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호창 의원, 3000억원 정도 축소 부과 … 법령 무시하고 적용
화학뉴스 2012.06.28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6월27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2006년에 자진신고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3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338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송호창 의원은 공정위가 6월15일 공개한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이 삼성과 LG의 담합행위를 이미 처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20%를 감액했고, 담합기간 생산돼 내부거래된 제품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30%를 추가 감액했다. 송호창 의원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2006년 12월까지 담합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처리과정에서 공정위가 법령을 무시하고 리니언시를 부당하게 적용해 삼성전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50% 감액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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