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ㆍ신화학물질 중심 … 수입제품 11% 벌칙 받아
화학뉴스 2012.07.03
중국의 수입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China 임항식 과장은 6월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규제관련 주요 이슈> 주제 발표에서 “최근 중국에서 화장품 위생허가제도와 신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관련 국내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재 화학물질 수입에 관한 중국의 벌칙은 통관지연”이라며 “규제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들이 관련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시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화학물질 중 11%가 관련규정 위반과 준비서류 미비로 통관이 지연돼 국내 화학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뀐 중국의 규정은 크게 2가지로 <24시간 대응전화 기재>와 <모든 문서에 중문사용>로 나타나고 있다. 세미나는 중국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에게 개정된 중국법규 소개와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중국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중국의 새로운 <위험화학제품목록> 발표는 아직 미정으로 2012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덕상 기자> <화학저널 201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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