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권 5대2로 확대 …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해임안은 부결 처리
화학뉴스 2012.07.03
유한킴벌리의 이사선임권을 두고 유한양행의 반발을 샀던 미국의 Kimberly Clark가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권한을 확대했다.Kimberly Clark는 7월3일 열린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서 자사와 유한양행이 4대3의 비율로 행사하게 돼 있는 이사선임권을 5대2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고, 유한양행이 주도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의 해임안은 부결시켰다. 2012년 3월 사임한 유한킴벌리 최상후 이사의 후임으로는 Kimberly Clark의 아시아지역 법무담당 임원인 데이비드 티앙 변호사가 선임됐다. 앞서 유한양행은 Kimberly Clark가 이사선임권 비율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imberly Clark와 유한양행은 1970년 6대4로 공동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세웠으나 유한양행이 1998년 지분의 10%를 Kimberly Clark에 매각해 현재는 Kimberly Clark가 70%, 유한양행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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