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중국 수출규제 “감정대립”
중국, 불법채굴 단속에 환경보호 강화 … 일본ㆍ미국ㆍEU는 WTO 제소
화학뉴스 2012.07.03
중국의 희토류 규제를 놓고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법채굴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채굴, 생산 등 단계마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채굴단계에서 규제 강화로 2011년 E/L(유상수출허가) 쿼터를 3분의2 정도 밖에 채우지 못했고, 2012년분도 중국이 제시한 환경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현재 상태로는 중국에 편재돼 있는 일부 중희토류는 수급 압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90%를 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 광상은 이온흡착형으로 희토류 함유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약산으로 추출이 가능하고 방사성물질이 미량이어서 채굴ㆍ생산이 용이하고 코스트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체수요 증가와 자원보호 분위기가 급속도록 높아지면서 채굴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채굴은 국토자원부가 총량을 규제하고 생산은 공업정보화부가, 수출은 상무부가 E/L 쿼터를 각각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채굴량이 채굴 상한에 도달하면 E/L 쿼터에 여유가 있어도 채굴할 수 없다. 2011년에는 약 3만톤의 E/L 쿼터에 비해 수출량은 2만톤 전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 미국, EU는 6월2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채굴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에만 초점을 맞춘 제소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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