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 설치 적정성 판단 … 2013년 1월 심리보고서 발표
화학뉴스 2012.07.24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Rare Earth) 수출규제 분쟁과 관련해 심리할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월24일 보도했다.미국, 일본, EU(유럽연합)는 공동으로 3월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수출세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희토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소했고, 희토류 외에 텅스텐, 몰리브덴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수출세를 부과해 수출량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WTO는 패널 설치를 계기로 심리를 맡을 위원들을 조만간 선정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중국은 그동안 WTO 패널 설치에 반대해왔으나 패널은 이르면 2013년 1월 심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EU는 중국이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희토류에 대해 수급조절을 통해 중국의존도를 강화하고 임의로 가격을 높이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고, 중국은 환경과 자원보호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부존량이 세계 전체의 23%에 불과하지만 공급량은 90% 이상이어서 공급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희토류는 아이팟(iPods)에서 미사일에 이르는 첨단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17종류의 광물을 말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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