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심, 코오롱에게 1조원 배상 판결 … 코오롱도 독점금지소송 제기
화학뉴스 2012.08.20
첨단 섬유소재 생산이 글로벌 화학기업의 견제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화학섬유산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슈퍼섬유 아라미드섬유(Aramid Fiber)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 화학기업 듀폰(DuPont)과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 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낸 뒤 미국 현지에 방탄용 아라미드섬유 공장을 건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1심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코오롱에게 9억1990만달러(약 1조1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듀폰이 제기한 코오롱 생산제품의 미국지역 판매금지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자 등에 대한 판결은 미루고 있어 코오롱은 항소하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 미국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아라미드섬유는 강철보다 5배나 강하고 불에 잘 타지 않아 차세대 첨단 섬유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방탄복, 방탄헬멧 등 군수물자는 물론 내열ㆍ방호 소재, 타이어코드, 광케이블,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해 폭발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코오롱은 1979년부터 30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아라미드를 연구ㆍ개발한 끝에 2005년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독자기술을 완성해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듀폰 등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휘말리고, IMF 구제금융 사태로 투자가 중단되는 등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성공했다. 첫해인 2006년 1000톤 안팎이던 생산량이 2011년 5000톤으로 늘어나면서 매출도 9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아라미드섬유 시장은 2011년 현재 6만톤으로 듀폰, 일본 Teijin이 점유율 90%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오롱이 나머지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1심 법원의 배상금 선고 이후 투자계획을 전면 보류됐고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화학섬유 시장에서는 코오롱에 대한 듀폰의 소송 제기에 대해 “후발기업의 신규진입을 막기 위한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코오롱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듀폰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의 추격에 당황한 애플이 공격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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