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업자 징역1년 선고
경주에서 4만리터 판매하다 적발 … 구매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화학뉴스 2012.09.03
울산지법은 9월3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1ㆍ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손모(32ㆍ무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윤씨는 5월 경주의 한 가건물에서 가짜 석유제품 4만리터를 제조해 4600만원 상당에 손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는 환경오염, 사고발생 우려, 세금 포탈 등 해악이 크고 피고인 윤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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