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 … 여수시는 과징금 부과 계획
화학뉴스 2012.10.05
GS칼텍스가 공장부지 매입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다.GS칼텍스는 6월 여수단지 적량동에 공장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를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들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49필지 가운데 24필지는 회사 명의로 사들였으나 나머지 25필지 5만2919㎡에 대해서는 제3자인 직원들 이름으로 매입한 뒤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여수시는 GS칼텍스의 매매방식이 부동산 거래 실명제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회사 명의로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지주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알박기를 하거나 버티기를 해 매입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원들 명의를 빌렸다”며 실명제 위반을 시인했다. 또 “회사 입장에서 부지는 당장 필요한데 매입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동산 매입의 어려움은 다른 회사들도 통상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덧붙였다. GS칼텍스의 부동산 거래 실명제 위반은 최근 열린 여수시의회에서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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