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0월29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 개인투자자 피해 불가피
화학뉴스 2012.10.30
남해화학(대표 강성국)이 직원의 대규모 횡령ㆍ배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남해화학은 임원 조 모 씨가 430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ㆍ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10월29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10월29일부터 남해화학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혐의 확인일인 10월29일부터 15일 이내에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실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내 1위의 비료 생산기업인 남해화학은 비료와 화학제품 외에 유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류사업은 남해화학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2012년 상반기 유류사업 매출은 2666억원, 영업적자는 90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2012년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남해화학의 최대 주주는 농협경제지주로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식은 대부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2만8709명이 지분 40.52%를 보유하고 있어 만일 남해화학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은 10월20일 가짜 은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자사제품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로 조 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2011년 6월 K에너지 대표 정 모 씨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450억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K에너지에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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