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사고 조례 제정 “난항”
구미시-시의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문제로 대립 … 재의 가능성
화학뉴스 2012.11.06
경북 구미시와 시의회가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 보상을 위한 조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구미시의회가 11월1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구미시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보상기준에 따르거나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와 시의회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심의과정에서 계속 공방을 벌였다. 구미시는 조례안에 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 구성 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만큼 심의위원 총인원만 27명 이내로 규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시의회는 심의위원을 24명 이내로 정하고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8명, 기업체 2명, 주민 추천 3명을 포함한 전문가 8명 등으로 구체화하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시의회는 구미시의 반발에도 조례안을 수정해 심의위원 24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결하자 구미시가 보상심의위원 다수가 주민대책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재의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집행부에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구미시 간부 공무원은 시의회 조례 의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다만, 구미시는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시간을 끌게 되면 주민 보상이 늦어질 수 있어 재의를 요청할지 거듭 고심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례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자칫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정부종합대책단과 협의해 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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