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할당
2015-2017년은 100% 무상할당 … 산업계는 2차까지 무상할당 요구
화학뉴스 2012.11.14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관련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으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월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관련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으나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2차 기간 배출 허용량의 3%를 배출권으로 구입하면 매년 4조5000억원, 3차 기간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ㆍ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관련기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제도 집행과정에서 관련산업이 할당결정심의위원회나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축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총배출량의 3% 내에서 배출권을 추가할당할 방침이다.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CO2) 환산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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