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처분 때 담보제공 사실 숨겨 … 자본시장법 담보 공시 위반
화학뉴스 2012.12.05
대선 테마주 바람을 타고 최근 주가가 급등한 우리들제약(대표 류남현)의 최대주주가 지분 처분과정에서 공시위반 혐의점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들제약 최대주주인 김수경씨는 11월30일과 12월3일 총 638만여주를 처분했으며, 우리들생명과학 주식도 200만주를 매도해 약 244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사는 담보권 행사에 따른 지분 처분이라고 공시했다. 처분 이유는 김수경씨가 2005년 우리들CC 설립 당시 보유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0억원을 대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수경씨가 담보제공 사실을 숨겨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지분율 5% 이상 대주주는 1% 이상 신탁 또는 담보계약 때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분공시 위반 혐의점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며 “필요할 때 검찰고발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들제약은 공시과정의 실수라는 입장이며 정정공시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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