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 사고현장 안전관리 조사
고용노동부, 현장조사팀 11명 파견 … 사고공정 부분 작업중지 명령
화학뉴스 2013.01.30
고용노동부는 1월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월2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28일 삼성전자로부터 사고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조사팀은 경기지청 2명,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상센터 6명,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조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불산 용기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 사고공정에 대해서도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현장 주변에 있는 CCTV 영상을 판독하는 등 사고 발생을 전후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현장에 수리를 위해 들어갔던 근로자들에게 방제복을 지급했는지 여부 등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원청기업인 삼성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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