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 탄소배출권 자격 취득
국내 태양광 최초 유럽 CDM 등록 … 등록기간 3-4개월로 단축
화학뉴스 2013.02.05
신성솔라에너지(대표 이완근)가 국내 태양광기업 중 최초로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프로그램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획득했다고 2월4일 발표했다. 프로그램 CDM 사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탄소배출권(CER)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온실가스 1톤을 줄이면 탄소배출권 1CER을 주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국내 발전사업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유럽에서도 거래할 수 있었으나 유럽연합(EU)의 규정 변경으로 2013년부터는 <프로그램 CDM 사업자>로 지정돼야 유럽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 발전사업 관련기업들은 신성솔라에너지를 통해서만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과거 탄소배출권을 UN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3-4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신성솔라에너지는 기대했다. 신성솔라에너지의 프로그램 CDM 사업권은 앞으로 28년 동안 유지된다. <화학저널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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