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임원 배임혐의 징역형
청탁 받고 석유제품 공급 … 경인에너지 대표도 징역 7년 선고
화학뉴스 2013.02.15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월15일 은행지점장에게 돈을 주고서 받은 가짜 지급보증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49)씨와 운영자 지모(43)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정모씨와 지모씨가 담보로 낸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450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돈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남해화학 임원 조모(46)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행위로 피고인들의 주식회사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손해액 전부나 상당부분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해화학의 유류판매 책임자인 조씨는 정씨와 지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고 가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450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와 조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S은행 전직 지점장 박모(49)씨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받은 450억원 상당의 가짜 지급보증서로 남해화학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혐의 등이 있다. 동부지법은 2012년 11월 전직 지점장 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8300만원, 추징금 9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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