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가격담합 벌금 270억원
미국, 브라운관 담합 소송 합의 … Toshiba도 1350만달러 지급
화학뉴스 2013.02.18
LG전자(대표 구본준)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당한 소송에서 2500만달러(약 270억원)를 지급하기로 2월16일(현지시간) 합의했다.
LG전자, Toshiba 등 브라운관 생산기업들은 1995-2007년 가격담합을 이유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원고는 관련기업들이 당시 LCD(Liquid Crystal Display),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의 수요가 감소하자 카르텔을 형성해 떨어져야 하는 브라운관 가격이 유지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고발했다. Toshiba는 합의에서 13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다른 관련기업들도 각각 1000만-1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원고측 변호인은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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