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방지 목적으로 규정 발표 … 기본요건 미달은 벌금 부과
화학뉴스 2013.02.25
유럽연합(EU)이 해양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과정에서 환경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EU 집행위원회는 2월21일 해양 유전 개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EU 규정을 발표했다. 귄터 외팅거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해양 석유 시추과정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에 비추어 EU 역내 해양 환경을 보호할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0년 영국 석유기업 BP(British Petroleum)가 멕시코만 유전에서 대량의 원유를 유출시키는 등 해양 유전 사고가 잇따르자 EU는 역내 해역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양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허가는 기술력 및 자금력이 입증된 관련기업에게만 부여하며 개발기업은 위험관리와 비상시 대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발기업은 벌금을 물어야 하며, 규정 위반이 심각하면 유전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사고 발생 책임범위가 해안에서 370㎞까지 확대되며, EU 해역 해양 시추시설 거의 전부인 900여개가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들어간다. 기존 규정은 근해 시추시설에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EU의 제안을 환영했다. 그린피스의 기후정책 책임자는 EU의 강화된 규정이 위험한 해양 유전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관련기업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어민과 여행기업이 빠진 것은 시정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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