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업장, 사업주 형사입건에 과태료까지 … 1904건은 시정명령 계획
화학뉴스 2013.03.04
1월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000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성·기흥·온양에 있는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2월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3월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는 2억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느러났다. CCSS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월 사고때 숨진 박모(34)씨도 CCSS에서 작업했다.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이나 CCSS 등의 관리를 협력기업에게 도급을 줘 맡기면서도 82개 협력기업을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해 내실있는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협력기업에 대한 감독도 벌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처리하고, 관련기업 25사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2억1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숨진 박씨가 근무했던 STI서비스에서는 산재발생 미보고 등 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며 “화성·기흥·온양의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527건에 대해서는 감독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포함해 모든 라인의 CCSS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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