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특허분쟁 협상 본격화 … 남은 소송도 상호취하 방침
화학뉴스 2013.03.20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LCD(Liquid Crystal Display)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월20일 확인됐다.LG전자와의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내린 취하결정이기 때문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와 시장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년 12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의 LCD 핵심기술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LG디스플레이에 관한 부분은 3월 둘째 주 시작된 실무협상의 경과를 봐서 취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2012년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호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가처분소송 1건씩을 최근 자진 취하해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소송에 걸린 기술은 LG디스플레이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기술 7건과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기술 7건 등 총 14건이다. 양사는 실무협상을 통해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쌍방의 침해 여부를 따져 상쇄할 부분은 상쇄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교차특허(크로스라이선스)를 추진하고 남은 소송은 실무협상이 타결되면서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먼저 남은 LCD 기술 7건에 대한 소송에서 LG전자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기로 함에 따라 양사의 협상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G와의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조기에 종결지으려는 삼성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2012년 먼저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을 격화시켰던 삼성이 뒤늦게 조건 없는 화해로 돌변한데는 나름의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삼성이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4에 탑재해 주목받고 있는 <눈동자 인식> 기술도 LG가 관련특허를 이미 4년 전에 출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것도 삼성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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