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자율적 토양보전 협약
토양환경 보호시설 적극 도입 … 시설투자 114억원으로 확대
화학뉴스 2013.03.27
환경부는 3월28일 석유화학기업들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와 환경관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협약기업 및 기관은 2023년까지 3년마다 토양오염도를 검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정화할 계획이며, 직영주유소는 이중배관 등 환경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석유기업이 시설기준을 강화한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면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협약을 통해 토양오염 시설투자를 11억원에서 114억원으로 확대했고, <클린주유소>는 45곳에서 41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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