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로 줄이는 규제안 추진 … 배기가스 배출량 제한도
화학뉴스 2013.04.01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휘발유의 황 함유비율을 3분의2로 줄이는 등 새로운 배기가스 관련 규제안을 추진한다.환경보호청(EPA)은 자동차의 깨끗한 연료 사용을 강제하고 배기가스 양을 줄이기 위한 신규 규제안을 3월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규제안에는 2017년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에 함유된 황의 양을 3분의2로 줄이고, 신규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관리는 신규 규제안으로 스모그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70-8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용이 갤런당 1페니 늘어나는 대신 3300만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것에 버금가는 환경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PA는 규제안이 시행되면 보건 분야에서 2030년까지 230억달러(약 25조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규제안은 2011년 가을 마련됐으나 석유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 없이 계류돼왔다. 유황휘발유 자체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지만, 자동차 공해 방지장치의 효율성을 저해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배기가스가 호흡기 및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안을 지지해왔다. 반면, 석유 및 가스기업 관계자들은 규정에 맞추어 정제장치를 개선하는데 100억달러가 투입되고 운영비용도 24억달러에 달하는 등 추가비용이 정부 추산보다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세력은 규제안이 3년 유예 방침을 적용하고 관련기업들에게 보상해주는 등 유연성이 있어 최종 비용은 더 적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유 및 가스기업들은 규정 도입을 1년 늦추고자 최근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활발히 벌여왔으나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신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안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안에는 온실가스 규제가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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