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제공자가 책임지고 피해배상 … 생활품은 유해물질 표시기준 마련
화학뉴스 2013.04.04
이르면 2014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기간에 3번 발생한 관련기업은 폐업 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4월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하며, 해당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를 일정기간 3번 연속 일으키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이르면 2014년 말 도입할 예정이며, 기간 설정은 관련통계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한다. 피해액수가 가해자의 능력을 넘어서면 보험으로 배상해야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기금을 만들어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없으면 피해자를 돕도록 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된다. 화학물질 사고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 활동하게 된다. 신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하던 위해성 평가를 기존 화학물질에도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평가대상도 연간 15종에서 2015년 300여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을 2015년 신설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신기술을 반영해 허용 기준치를 엄격히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2014년 안에 다시 설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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