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임직원 3명 집행유예 선고 … LG화학 법인은 벌금 3000만원
화학뉴스 2013.04.11
11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관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판결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4월11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팀장 김모(4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상무 박모(44)씨와 안전관리 담당자 손모씨에게 징역 1년, 금고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씩 유예했다. 윤이나 판사는 법정에서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한 근로자 11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다”며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부주의와 당시 사고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폭발사고를 오로지 3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며 노조도 관계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형을 정하는데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윤이나 판사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LG화학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8월23일 오전 10시1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물질 재료공장에서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산(Dioxane)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가운데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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