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해화학물질 등록제 시행
4월부터 수입제품 온라인 등록제 도입 … 증명서 발급 의무화
화학뉴스 2013.04.16
중국이 수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온라인 등록제도를 이르면 4월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에 따르면, 온라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수입기업은 온라인 포털과 지역 등록사무소를 통해 전자문서 형식의 등록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등록사무소는 국가 화학물질 등록센터(NRCC)와 함께 등록문서를 검토하게 된다. 제출한 등록문서가 1차 검사를 통과하면, 화학물질 수입기업은 등록문서 사본을 지역 등록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등록사무소 검토 후 NRCC에 보내진다. 수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온라인 등록제도는 2011년 12월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규정>의 일환이며, 중국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의 지령 하에 규제되고 있다. 관련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처음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기 이전에 NRCC에 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화학저널 2013/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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