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 법·제도 개선의지 …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 마련
화학뉴스 2013.05.08
안전관리 소홀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규와 제도가 개정된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8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고위험 작업을 영세한 하청기업에게 도급주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모임에는 최근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반복되는 전자·반도체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등 31개 관련기업의 CEO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방하남 장관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하청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원청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늘리겠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일 장소에서 유사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안전의식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2013년 불산 누출사고가 2차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을 사례로 지적했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 화학사고 예방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대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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