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
7월부터 국내 소비량 10% 거래 … 거래량 확대 여부 주목
화학뉴스 2013.05.16
정유4사가 7월부터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유시장에 따르면, 7월부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기로 했다.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는 정유기업,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제도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3월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된 지 1년이 넘게 국내 정유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가격과 기존 주유소 공급가격이 비교되는 것 등을 꺼려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정유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자 정부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기업들에게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리터당 16원), 무관세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와 정유기업은 협의 끝에 수입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무관세 혜택을 7월 말로 종료하고, 7월부터는 정유기업들도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같이 받도록 했다. 단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은 201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국내 정유기업과 수입기업들의 물량을 합쳐 국내 석유 소비량의 10% 정도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기로 했다”며 “일단 시장 참여자 사이의 불평등 조건이 없어진 만큼 정부 정책에 맞추어 시행해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이 참여하고, 10% 정도가 거래된다면 <시장 기준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는 안착한 것으로 본다”며 “이후 활성화 여부에 따라 수입부과금 환급 등 일몰되는 혜택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유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사된 만큼 앞으로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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