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2.0%로 최저 … 전체도 415만REC로 65%에 그쳐
화학뉴스 2013.05.16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첫해에 이행량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8사와 SK E&S 등 민간기업 5사가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따른 전체 공급의무량 642만279REC(공급인증서) 가운데 64.7%인 415만4227REC를 이행하는데 그쳤다고 5월16일 발표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MWh에 가중치를 곱한 양으로, 의무량의 26.3%인 168만6163REC는 이행이 연기됐고, 9.0%인 57만9889REC는 불이행 판정을 받았다. 태양광이 26만4180REC, 비태양광이 389만47REC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비율은 민간기업인 MPC율촌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 80.8%, 한국지역난방공사 79.9%, 한국수자원공사 72.6%, GS파워 71.3% 순으로 조사됐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0%에 그쳤으며 한국남동발전이 43.7%로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을 뺀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을 줄여주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경제적 이익이 크면 가중한다. 가중이나 감경이 없으면 전체 과징금은 1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해당기업의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6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했으며, 보전대상은 277만8000REC이고 보전액은 147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2년 새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84만2000㎾(1165개소)로 RPS 도입 이전에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시행한 10년 동안의 발전설비용량 10만2800㎾(2089개소)를 웃돌았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도입 첫해인 2012년 발전량의 2%, 2013년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고 비중을 점차 높여 2022년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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