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콜린, 반덤핑관세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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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인디아 생산능력 확대 이유 … PP필름도 예비판정 화학뉴스 2013.05.23
무역위원회는 미국, 인디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Choline Chloride)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3년 동안 연장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5월23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4년 10월10일부터 미국 및 인디아산 22.19%, 중국산 27.32%, 캐나다산 26.8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염화콜린 생산능력을 급격히 확대한 것과 인디아의 유휴 생산능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반덤핑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국내 관련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산 PP(Polypropylene) 연신필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3개월 동안 본 조사를 시행해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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