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본격시행 예정 … 원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인상 불가피
화학뉴스 2013.06.03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가 정유기업들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RFS(Renewable Fuel Standard)는 휘발유·경유 등 기존 석유제품에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이나 바이오디젤(Bio-Diesel), 바이오가스(Bio-Gas) 등 신재생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FS 법안은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유력시되고 있다. 법제화되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이미 의무혼합이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2% 수준인 혼합비율을 매년 0.5%씩 높여 2020년 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의무혼합은 2017년부터, 국내 보급기반이 없는 바이오에탄올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이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혼합의무 부과대상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와 페트로코리아 등 석유수입기업들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스기업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RFS 시행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심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RFS가 도입되면 당장 수십억원을 투입해 석유제품과 바이오연료를 혼합하기 위한 별도의 저유설비를 마련해야 하고, 바이오연료는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바이오에탄올을 5% 혼합하면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31원, 바이오디젤을 4% 혼합하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35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리터당 6-10원 정도의 가격 인상을 예측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정유기업들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RFS가 연착륙하려면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의무혼합비율을 정하기보다는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량과 연동한 혼합 총량제 시행 등 유연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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