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관세 11.8% 부과하고 2개월 후 재조정 … 12월 최종관세율 결정
화학뉴스 2013.06.05
EU(유럽연합)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서 EU와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EU 집행위원회는 6월4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6월6일부터 첫번째 단계로 11.8%의 관세를 부과하고 2개월 동안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8월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휘흐트 집행위원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코스트보다 무려 88%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며 “유럽 태양광산업에 종사하는 2만50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의 결정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등 EU 18개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것을 우려해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EU 집행위원회가 관세부과를 강행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결정으로 6월6일부터 6개월 동안 잠정관세가 부과되며 협상을 거쳐 12월 최종 관세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최고 67.9%에 달하고 평균 부과율은 4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의 압력과 일부 EU 회원국들의 우려를 반영해 11.8%로 낮아졌으며, 최종 관세율은 협상 결과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6월5일 EU 관보에 게재되고 6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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