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유․등유 2대1로 혼합 150만리터 판매 … 25억원 판매
화학뉴스 2013.06.07
충북지방경찰청은 6월7일 수십억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판매총책 박모(3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조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6월3일까지 충주시 일대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나 덤프트럭에 경유와 등유를 2대1 비율로 섞은 25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150만리터를 200차례에 걸쳐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유만 담을 수 있는 이동주유자동차를 개조해 칸을 만든 뒤 한쪽에는 경유를, 다른 한쪽에는 등유를 싣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2개의 밸브를 함께 열어 경유와 등유를 섞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평균 350원 저렴하지만 박씨 일당은 기사들에게 경유 가격을 받아 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골프장 건설기업을 상대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주범인 박씨는 골프장 건설기업 관계자를 찾아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당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신과 독점 계약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씨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자동차 안에 경유와 등유를 담는 통이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가짜경유를 팔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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