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산 누출 관계자 입건
경찰, 협력기업 직원 포함 4명 불구속으로 … 관련법 위반도 수사
화학뉴스 2013.06.10
경찰이 5월2일 발생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협력기업 안전관리책임자, 현장감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 2명과 협력기업인 성도ENG 2명 등 양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감독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6월10일 발표했다. 5월2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철거작업 중 배관에서 잔류 불산이 흘러나와 성도ENG 작업자들의 손과 발 부위 피부에 닿으면서 일어났다. 입건된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작업자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6월14일까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사고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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